정읍시선관위 통장대상 선거법 안내
정읍시선관위 통장대상 선거법 안내
  • 정읍=강민철 기자
  • 승인 2017.11.27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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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진광철)는 27일 내년 실시하는 제7회 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하여 정읍시 통장들을 대상으로 선거법 강연을 실시했다.

정읍시선관위는 지난 시기동과 연지동에 이어 수성동 통장들을 대상으로 지방선거에 있어 나타나기 쉬운 선거법 위반행위를 사례위주로 설명했다.

특히 최근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들이 자신을 홍보하기 위한 과정에서 사전선거운동이나 기부행위 등이 나타날 수 있어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정읍=강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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