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선관위는 지난 시기동과 연지동에 이어 수성동 통장들을 대상으로 지방선거에 있어 나타나기 쉬운 선거법 위반행위를 사례위주로 설명했다.
특히 최근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들이 자신을 홍보하기 위한 과정에서 사전선거운동이나 기부행위 등이 나타날 수 있어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정읍=강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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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선관위는 지난 시기동과 연지동에 이어 수성동 통장들을 대상으로 지방선거에 있어 나타나기 쉬운 선거법 위반행위를 사례위주로 설명했다.
특히 최근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들이 자신을 홍보하기 위한 과정에서 사전선거운동이나 기부행위 등이 나타날 수 있어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정읍=강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