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공유토지·건물로써 국토계획법의 개발행위허가 토지분할, 건축법의 대지분할제한, 집합건물법의 대지공유자 분할청구 금지 등으로 제한된 토지분할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된 특례법이다.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할 수 있게 함으로써 2인 이상 공동소유 토지의 경우 공유자 총 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적용이 된다.
신청 희망자는 공유자 총 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분할신청서류를 진안군청 민원봉사과 지적팀에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공유토지는 소유권이 단독인 토지와 달리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만큼 특례법 시행기간 동안 꼭 신청해 혜택을 받기 바란다”며, “대상 토지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상담 문의는 민원봉사과 지적팀(063-430-2261)로 하면 된다.
진안=김성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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