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창호 납북어부, 49년 만에 무죄
영창호 납북어부, 49년 만에 무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11.26 15: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968년 어업 중 납북됐다가 귀환한 뒤 간첩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납북어부가 49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전주지법 형사1부(장찬 부장판사)는 24일 반공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8개월간 복역한 영창호 선원 고 김용태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영창호 선원 8명 모두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그들에게 가혹하기만 했던 간첩이란 멍에를 벗게 됐다.

 김씨는 1968년 5월 연평도 근해에서 동료 선원들과 납북돼 5개월간 억류됐다가 이듬해 반공법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김씨가 북한의 지령을 받아 국가기밀을 탐지하고 수집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고 김씨의 딸 3명이 법정에 섰다. 아버지 한을 풀겠다며 재심을 청구한 것도 이들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시 수사기관에 강제로 체포·구금돼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수사관들의 가혹·고문 행위가 있었다”며 “검찰의 불법 수집 증거로써 증거능력이 없고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기소된 뒤 오랜 시간 큰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은 피고인과 가족, 유족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너무 늦은 감이 있지만 명예와 피해가 회복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위로했다.

 이정민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