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개발공사, 관리비 연체율 산정방식 변경
전북개발공사, 관리비 연체율 산정방식 변경
  • 이종호 기자
  • 승인 2017.11.26 15: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북개발공사가 임대주택 관리비의 연체료 산정방식을 변경하면서 관리비 연체율이 도시공사 최저 수준으로 개선됐다.

26일 전북개발공사(사장 고재찬)는 임대주택 임차인들의 연체금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생활 밀착형 요금인 임대주택 관리비의 연체료 산정방식을 월할에서 일할로 개선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부득이하게 관리비를 기한내 납부하지 못해 며칠 밖에 경과되지 않았어도 한 달 연체료가 부과되는 방식이 적용돼 왔다.

그러나 공사는 최근 고금리 상황을 고려하고 임차인의 연체금 부담을 조금이라도 경감시키고자 관리비 연체료 산정방식을 월할에서 일할로 개선했다.

공사에서 관리중인 임대주택 관리사무소는 공사의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임차인대표회의를 개최해 관리비 연체료를 일할로 산정할 수 있게 관리규약을 개정해 입주민 의견수렴까지 완료했다.

관리비 연체요율도 연간 최고 15.0%에서 임대료 연체요율과 동일하게 연 6.0%로 완화시켰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임차인 부담 경감과 함께 관리비 체납도 줄어드는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개발공사는 임대료 연체료 산정방식도 일할로 개선한 바 있으며 임대료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도입하기도 했으며, 임대차 전자계약 제도 도입, 임대주택 전용 앱 개발 추진 등 임대주택 입주민 만족도 제고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추진하고 있다.

이종호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