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침 여목사 사건, 철저히 수사하라”
“봉침 여목사 사건, 철저히 수사하라”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11.26 15: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설 도가니로 유명한 공지영 작가와 전북 시민단체가 불법 봉침 시술과 아동학대 의혹을 받는 여목사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평화주민사랑방 등 시민단체는 24일 전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봉침 목사의 아동학대와 사회복지비리를 축소·은폐하지 말고 철저히 수사해 범법행위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 사건을 지자체와 정치권 등이 비호하는 권력형 사회복지비리로 규정한다”며 “검찰은 재수사와 추가 기소를 해야한다”주장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공 작가와 10여명의 시민들은 A 목사 등에 대한 4차 공판 방청을 위해 전주지법 3호 법정으로 향했다.

 이날 오후 3시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에서 A 목사 측이 신청한 증인 4명 중 3명이 법정에 섰다.

 변호인은 증인신문을 통해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장애인 시설에 후원금을 모집하는 데 있어 강제는 물론 불법도 없었다는 점을 강요했다.

 검사와 변호인의 1시간 30분의 공방 끝에 증인 3명에 대한 신문이 끝났다. A 목사 변호인 측은 증인 2명을 또다시 신청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에 “이 사건의 주요쟁점은 사기 혐의”라면서 “피고인들이 후원금을 제대로 집행했는지를 소명해달라”고 주문하며 다음 기일을 잡았다.

 법정을 나온 공 작가는 담당 검사를 붙잡고 “봉침 시술과 관련해서 2명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기소는 물론이고 증인신청도 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하지만 검사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말해줄 수 없다”고 답한 뒤 자리를 떴다.

 한편 A 목사와 전직 신부 B씨는 허위 경력증명서로 장애인복지시설을 설립해 기부금·후원금 명목으로 3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기소됐다.

 또 A씨는 의료인 면허 없이 2012년 자신이 운영하는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직원의 배에 봉침을 시술한 혐의(의료법 위반)도 받고 있다.

이들의 다음 공판은 12월 19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이정민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