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후 수험생대상 상술 성행
수능 후 수험생대상 상술 성행
  • 김재한
  • 승인 2017.11.23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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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초 지난 16일 치뤄 질 수능이 포항 지진으로 인해 일주일 연기 된 이후 각종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한 이벤트 행사들이 23일 수능을 끝낸 고3 수험생들을 잡으려고 미용·의료 업계의 마케팅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특히 성형수술과 같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경우에도 자극적 문구와 각종 이벤트가 넘쳐나고 있어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 교복업체가 지난 2일부터 11일까지 중고생 1천31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5%가 수능 후 가장 하고 싶은 일로 ‘외모관리’를 꼽았다.

 외모관리라는 범주 안에는 관리의 영역을 넘어 성형이나 교정 등을 통해 특정 미의 기준에 부합하는 외모로 ‘변신’하려는 욕망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이를 증명하듯 올해 역시 수능 이후 성형수술을 받으려는 수험생이 적지 않다. 수능 시험 끝나고 24일부터 대학 입학 전인 2월까지 일부 성형외과·병원은 상담만 기다리는데도 수일이 걸릴 만큼 특수를 누린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수험생을 잡으려는 일부 의료기관의 광고들. SNS나 인터넷 카페·블로그들을 통해 자극적인 문구를 내세우고, 구체적인 이벤트가 제시되는 등 수험생 유인책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과 광주의 성형외과를 비롯해 안과·피부과 병원들은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무더기로 전북지역 학생들을 집중 타켓으로 이미 삼았다. ‘그동안 책만 보고 공부만 했다면, 이제는 예뻐질 시간’이라고 홍보를 하며 ‘수험표를 지참하고 내원하면 비용혜택을 준다’라는 버젓이 내걸고 있다.

 또 다른 곳은 ‘수험생이벤트로 50%할인 행사를 하고 있으니 놓치지 말라’면서 ‘콧대와 애교살, 이마, 무턱, 앞광대 등 구체적인 부위의 보톡스 시술’과 ‘자연스러우면서도 사랑스런 눈매 완성’ 등의 눈성형 효과를 홍보하고 있다.

 이번 수험생을 둔 부모와 직계 가족에게도 추가 할인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곳도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법상 환자 유인 및 알선 등의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복지부는 현행 의료법 제27조에서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 성형수술을 하려면 반드시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일부에서는 이를 무시하고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꼼꼼히 따져보지 않고 수술이나 교정술을 진행하게 되면 부작용을 겪게 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 성형외과 전문의는 “아직 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성숙한 어린 수험생들의 경우는, 시술 전 좀 더 꼼꼼한 상담과 진단, 성형 전후 주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해 잘못된 성형수술로 인한 피해의 위험을 줄일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이런 마케팅 속에 감춰진 ‘외모지상주의’라는 사회적 분위기를 공론화하고 저지하는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여성과 특히 어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미의 규격화’로 몰아세우는 현실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도내 여성단체측은 “고등학생과 취업준비생이 외모를 사회의 ‘미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엄격하게 요구받고 있다”면서 “이런 요구는 개인의 선택의 문제를 넘어서서 사회가 책임지고 개선해야 하는 보편적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를 위해 단체는 ‘사진없는 이력서’ 운동이나 ‘좋은 몸’에 대한 고민과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재한 도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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