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고위공직 원천차단 ‘7대비리’ 발표
청와대, 고위공직 원천차단 ‘7대비리’ 발표
  • 청와대=소인섭 기자
  • 승인 2017.11.22 18: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와대가 부동산 투기 등을 포함한 고위공직 원천차단 '7대비리'를 발표했다.

박수현 대변인은 22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불법적인 병역면탈과 부동산투기, 탈세, 위장전입, 논문표절, 성(性) 관련 범죄, 음주운전 적발 등 고위공직자 임용에서 제외하는 7대 비리·12개 항목의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기준을 공개했다.

이 가운데 병역면탈과 탈세·부동산투기는 부정행위 시점과 무관하게 적용하되, 사회적 환경의 변화로 인해 범죄로 인식된 위장전입과 논문표절은 특정한 시점 이후에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인사 기준은 지난 9월 4일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시스템 개선을 지시한 지 79일 만에 나온 것이다.

박 대변인은 "대선 공약이었던 5대 비리를 7대 비리, 12개 항목으로 확대하고, 고위공직 임용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비리의 범위와 개념을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위장전입 기준은 인사청문제도가 장관급까지 확대된 2005년 7월 이후 자녀의 선호학교 배정 등을 위한 목적으로 2회 이상 위장전입을 한 경우로 한정했다. 논문표절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제정된 2007년 2월 이후 박사학위 논문이나 주요 학술지 논문 등에 대한 표절·중복게재 등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판정한 경우에 한해 임용을 못 하게 했다.

음주 운전은 최근 10년 이내에 음주 운전을 2회 이상 했거나, 1회 했더라도 신분을 허위 진술한 경우 고위공직 진출이 원천 차단되도록 했다. 성 관련 범죄는 국가 등의 성희롱 예방 의무가 법제화된 1996년 7월 이후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등 중대한 성 비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해당한다.

청와대=소인섭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