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제19대 대선 선거사범 15명 입건
검찰, 제19대 대선 선거사범 15명 입건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11.22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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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제19대 대선 선거사범 수사에 나선 결과 전북에서 15명이 입건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지방검찰청은 22일 제19대 대통령선거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9일까지 15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중 14명을 기소하고 1명은 불기소 처분했다.

 유형별로는 금품선거가 4명으로 27%를 차지했으며 벽모·현수막 훼손 등 폭력선거사범 3명(20%), 투표장 내 불법촬영 등 기타 8건(53%)로 집계됐다.

 전북에서는 유권자의 선거권을 방해하는 흑색선전이나 여론조작 사범은 적발되지 않았다.

 검찰은 이 기간 중점단속 대상으로 금품선거, 흑색선전, 여론조작, 공무원 선거운동, 단체 불법선거 운동 등을 정해 면밀히 수사했다.

 이 가운데 유권자를 현혹하는 악의적 흑색선전과 모바일 메신저 등을 이용한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을 벌였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 후보자 지지 모임에 학생들을 동원해 음식물을 제공한 우석대 교수 등 4명을 검찰이 기소했다.

 A교수 등은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을 앞둔 지난 2월 12일 오후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열린 당시 문재인 후보 지지모임인 새로운 전북포럼 출범식에 학과생 172명을 참석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행사가 끝난 뒤 참석 학생들에게 1인당 3만6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영화를 보여주는 등 825만7천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장찬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공직선거법(제3자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석대 태권도학과 A 교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 부교수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전·현직 연구원 2명에게 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재판 중인 선거사범들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공소유지에 철저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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