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은 22일 상습사기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김모(64)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6월부터 일 년 동안 전주와 광주에서 장애인용 휠체어를 타고 주행 중인 차량 옆 부분을 일부러 들이받는 수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보험금 1천848만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 씨는 천천히 주행하는 차량 사이드미러에 일부러 팔을 부딪치는 일명 ‘손목치기’ 수법을 사용해 합의금 명목으로 600여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 씨는 지난 1990년대 시내버스 안에서 일부러 넘어져 보험금을 타내는 등 보험 사기를 상습적으로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무집행방해로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씨는 경찰에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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