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토양정화용역 입찰평가기준 마련
조달청, 토양정화용역 입찰평가기준 마련
  • 이종호 기자
  • 승인 2017.11.2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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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시설, 산업단지, 군사, 폐광산, 제련소 등 주변지역 토양오염 정화사업에 적용되는 입찰평가기준이 마련돼 시행된다.

조달청은 토양정화용역 입찰평가 기준인 ‘토양정화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제정, 오는 12월1일부터 시행한다.

그동안 토양정화용역입찰에 대한 평가기준은 개별 입찰건별, 발주기관별로 달리 발표됐다. 입찰참여자간 유ㆍ불리에 따라 반복적인 민원이 발생하는 분야였다.

이에 조달청은 관련업계와의 공청회 등을 거쳐 공통적인 4가지 입찰평가항목(참여기술자,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평가, 신용도)을 마련해 논란을 불식시키기로 했다.

평가항목별 배점은 △참여기술자(50점) △유사용역수행실적(30점) △신용평가(10점) △신용도(10점)이다.

이번 입찰평가기준의 특징을 살펴보면, 중소업체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유사용역실적 평가부문(배점 30점)에서 당해 용역규모의 1배 실적만 있으면 만점을 부여한다.

다만, 사업규모가 100억원을 초과하는 토양정화사업에 대해서는 실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00억원 초과분의 30%만 추가 실적이 있어도 만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사업규모가 78억원인 경우 사업규모 1배인 78억원 이상의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면 유사용역실적 평가부문 만점을 받을 수 있다. 또, 사업규모가 200억원인 경우에는 실적이 사업규모의 1배인 100억원에다가 100억원 초과분의 30%인 30억원의 추가실적, 즉 130억원의 실적이 있으면 만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중소업체가 다소 불리한 신용평가항목에 있어서는 신용평가 등급 간 배점간격을 0.2점으로 최소화했다.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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