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선박 내 해양오염 유발 행위 단속
해경, 선박 내 해양오염 유발 행위 단속
  • 조경장 기자
  • 승인 2017.11.2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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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경이 선박에서 발생한 폐유나 폐기물을 부적절하게 처리해 해양오염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에 나선다.

 21일 군산해양경찰서는 겨울철 기온 저하로 선박 내 간이 소각장을 만들어 폐기물을 태우거나 폐유를 혼합해 연료로 사용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선박화재, 해양오염 예방을 위해 연말까지 지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경은 드럼통을 이용해 간이 소각설비를 만들어 폐기물을 선박에서 태우거나 일부 연료와 폐유를 혼합해 보일러 연료로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이와 관련된 지도·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현행법상 적법한 소각설비가 선박에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화물 운송 기름, 유해 액체물질 및 포장유해물질, 폴리염화비페닐, 중금속 함유 쓰레기, 석유제품은 소각이 불가하다.

 이미희 예방지도계장은 "선박에서 발생한 폐유와 폐기물 수거율만 놓고 보면 선저폐수를 몰래 바다에 버리거나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현장 점검을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홍보활동에 전념하는 한편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적발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군산=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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