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업체 대표 폭행한 30대 징역형
경쟁업체 대표 폭행한 30대 징역형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11.20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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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의 업체를 비난하는 것에 화가 나 경쟁업체 대표를 회칼로 폭행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이배근 판사)은 20일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3일 오후 4시 30분께 전주시의 한 자동차 튜닝업체에서 B(34)씨의 목을 잡고 난동을 부리다가 미리 준비한 회칼로 B씨의 얼굴을 스치게 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경쟁업체 대표인 B씨가 SNS에 자신의 업체를 비난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면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B씨가 비하하는 듯한 글을 올려 서로 간의 감정이 격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사건 동기나 경위를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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