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기부제 모집대상 기초지자체로 한정돼야
고향기부제 모집대상 기초지자체로 한정돼야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7.11.20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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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고향기부제' 관련 법안이 본격 논의를 앞둔 가운데 모집대상을 기초지자체로 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최근 문재인 정부가 지방재정분권 방안의 하나로 '고향기부제 시행 방침'을 천명한 가운데 이르면 이달 중 국회 행정안전위에서 관련 법안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10건의 법안(행안위 7건, 기재위 2건, 농해수위 1건)이 발의돼 있는 상태다. 문제는 기부금 모집대상을 광역시·도 까지 포함시킬 경우 지역 간 부익부 빈익빈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단 점이다. 실제 전북도와 부산시의 출향인은 비교가 되지 않는다. 또 과열경쟁으로 해묵은 영·호남 지역갈등이 발생할 소지도 있다.

이에 도세가 약한 전북, 전남, 강원 등은 "기부금 모집대상을 기초지자체로 한정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답례품 역시 농·축·수산식품 등 지역 특산품으로 한정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다. 앞서 답례품 제공을 지자체 자율에 맡겼던 일본에서는 답례품 관련 비용이 총기부금액의 40%에 달한다. 일부 지자체는 상품권과 태블릿PC 등 기부금액의 70~80%에 달하는 답례품을 줘 문제가 됐다.

전북도는 21일 국회 행안위 소속 이용호, 진선미 의원을 면담하고 이 같은 내용을 건의할 방침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역의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제도가 마련됐다"며 "올바른 제도 정착으로 활력을 잃어 가는 지역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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