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최근 문재인 정부가 지방재정분권 방안의 하나로 '고향기부제 시행 방침'을 천명한 가운데 이르면 이달 중 국회 행정안전위에서 관련 법안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10건의 법안(행안위 7건, 기재위 2건, 농해수위 1건)이 발의돼 있는 상태다. 문제는 기부금 모집대상을 광역시·도 까지 포함시킬 경우 지역 간 부익부 빈익빈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단 점이다. 실제 전북도와 부산시의 출향인은 비교가 되지 않는다. 또 과열경쟁으로 해묵은 영·호남 지역갈등이 발생할 소지도 있다.
이에 도세가 약한 전북, 전남, 강원 등은 "기부금 모집대상을 기초지자체로 한정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답례품 역시 농·축·수산식품 등 지역 특산품으로 한정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다. 앞서 답례품 제공을 지자체 자율에 맡겼던 일본에서는 답례품 관련 비용이 총기부금액의 40%에 달한다. 일부 지자체는 상품권과 태블릿PC 등 기부금액의 70~80%에 달하는 답례품을 줘 문제가 됐다.
전북도는 21일 국회 행안위 소속 이용호, 진선미 의원을 면담하고 이 같은 내용을 건의할 방침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역의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제도가 마련됐다"며 "올바른 제도 정착으로 활력을 잃어 가는 지역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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