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국회의원, 사회적 약자 법안 잇달아 발의
이용호 국회의원, 사회적 약자 법안 잇달아 발의
  • 전형남 기자
  • 승인 2017.11.20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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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이용호 의원(남원·순창·임실)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안을 잇달아 발의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제20대 국회에서만 벌써 1만 건이 넘는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이 의원의 법안은 한결같이 약자를 위한 민생법안이 주를 이루고 있다.

‘억울한 소방관 구제법’, ‘퇴근 후 카톡 금지법’, ‘자연재해 피해주민 지원강화법’ 등이 대표적이다.

‘억울한 소방관 구제법’은 소방활동 도중 물건파손이나 인명피해가 생겼을 때 소방관 개인에게 민·형사상 책임이 돌아가는 실태를 바꾸기 위한 법안이다. 최근 3년간 현관문 파손 등으로 소방관 개인이 자비로 배상한 손실보상금액만 1천700만원이 넘는다. “문을 부수지 않으면 사람이 죽고 문을 부수면 소방관이 죽는다”라는 웃지 못할 비유까지 생겼다.

 ‘퇴근 후 카톡 금지법’은 여러 법안이 나왔지만 이용호 의원 안은 유일하게 단체채팅방에서의 간접적인 지시까지 제한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자연재해 피해주민 지원강화법’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포항지진과도 관련돼 있어 관심을 받고 있다.

 이용호 의원은 “소방관 구제, 근로자 권리 보장, 재해 피해주민 지원까지 모두 빠짐없이 통과돼야 하는 민생 법안”이라며, “중점법안으로 선정하는 등 조속한 통과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워터파크 몰카 방지법’, ‘보이스피싱·대포통장·스팸전화 방지법’, ‘최순실 방지법’, ‘선거철 문자공해 차단법’ 등을 발의해 정치권은 이 의원이 또 다시 어떤 민생법안을 내놓을지 주목하고 있다.

서울=전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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