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총, 학생인권 공동체적 관점으로 바로잡아야
전북교총, 학생인권 공동체적 관점으로 바로잡아야
  • 김혜지 기자
  • 승인 2017.11.20 17: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북교총이 현행 학생인권조례와 전북도교육청의 학생인권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교권과 학생인권은 동등한 선에서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20일 전북교총 이상덕 회장은 “현행 조례는 인권침해 상황에서 학교의 상위기관인 교육지원청 상담실, 도교육청 인권옹호관에게 신고·상담하도록 하고 있다”며 “학교구성원들이 먼저 참여하고 학생자치구를 통해 당사자 간 구제가 이루어지는 체계가 먼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북교총 이상덕 회장은 “교권과 학생 인권을 대립적 관계로 보고 있지만 교권이 무너지면 학생들의 학습권이 방해되는 것을 막아낼 수 없다”며 “학생인권과 교권은 상호보완적이며 교권이 제대로 확립이 되어야 학생인권도 보장하고 학습권도 보장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어 “학내 갈등 발생 시 상호존중에 부합하는 절차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며 “학교 공동체에서 법률적 의미의 권리와 의무가 교육적 가치와는 구분돼야 학생들의 윤리적인 성숙에 보탬이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이상덕 회장은“교사와 학생을 따로 생각해 학칙을 운영하지 말고, 학교구성원들이 모두 참여해 학생 중심의 학칙 및 규정에 대한 집행권이 강화되도록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회장은“사회적 약자인 학생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의 기능이 학생인권피해자의 구제상담과 인권교육, 정책조사 활동으로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상덕 회장은 “학생폭력이나 괴롭힘으로 인한 학생의 학습권 방해 등의 사안에 대해서는 교사가 직접 피해학생을 신속하게 구제하고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전북도교육청은 올바른 교권이 확립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와 규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혜지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