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농어촌공사, 농지연금 214농가 신규가입
전북농어촌공사, 농지연금 214농가 신규가입
  • 김완수 기자
  • 승인 2017.11.20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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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본부장 김준채)는 2017년도 농지연금사업이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20일 전북본부에 따르면, 올해 신규로 가입한 농가가 214가구로, 2011년부터 현재까지 977농가에 123억원을 지원하여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농업외 소득이 없는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자금을 보장하고자 도입된 농지연금사업은 가입자가 돌아가셔도 배우자가 계속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어 부부 모두 보장된다는 점에서 많은 농업인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매달 연금을 수령하면서 직접 농사를 지을 수도 있고 임대도 가능하여 추가로 소득을 얻을 수 있으며 농지연금에 가입된 6억 이하 농지는 재산세가 전액 감면되는 혜택을 누릴 수 있어 가입자 수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더불어, 금융기관에서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정해진 기한 내에 높은 금리로(연 평균 3.8%)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하는 부담이 있지만, 농지연금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개인의 신용도와는 상관없이 동등한 대출금리(연 2%)로 약정 해지시까지 농지연금채무를 상환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어 농가들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실예로, 군산시에 거주하는 71세 김아무개 농가는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연금사업을 통해 1.25ha의 농지를 매월 300만원씩 지원받아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확보하고 있다.

2017년도부터는 ‘전후후박(前厚後薄)’형 신규상품을 출시하였는데 가입초기 10년 동안은 일반종신형보다 일정비율 월지급금을 많이 받다가 11년째부터는 일반형에 비해 적게 받는 상품으로, 소비활동이 보다 활발한 가입초기 노령 층의 자금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다.

사업비 신청은 해당 시·군 인근지사 농지은행부를 방문하거나 국번 없이 1577-7770에 문의하면 담당자에게 연결되어 유선 상담을 받을 수 있고, 농지연금포탈에 접속하면 농지연금 수령액도 미리 알아볼 수 있다.

 김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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