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철 완주군의원 “군 소송 패소는 군민 혈세 낭비다”
최상철 완주군의원 “군 소송 패소는 군민 혈세 낭비다”
  • 완주=배종갑 기자
  • 승인 2017.11.20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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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이 최근 3년동안 발생한 소송중에서 패소한 것에 대해 군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상철 완주군의원은 4일째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군 관련 소송 패소는 군민의 혈세를 축내는 처사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군 관련 소송 패소 현황은 재정관리과 취등록세 부과처분취소 7건(11억2천100만원), 산림축산과 토석채취 불허가처분취소 1건(2억2천500만원), 도시개발과 삼례강판교 붕괴 등 5건(1억4천500만원), 농업농촌과(3건, 1억900만원)·공영개발과(1건, 2천923만원)·재난안전과(1건, 283만원) 보상금 증액 청구 등 총 18건 이다.

 이에 최 의원은 “패소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냐?”며 “어떠한 사유가 됐던 패소하게 되면 개인 돈 주는 것도 아니고 엄청난 군민의 혈세가 낭비된다”고 천명했다.

 또 최 의원은 “패소하는 이유는 담당공무원이 심도있게 검토하지 않고 소극적 대처로 패소하는 경우와 불가피하게 주민을 위한 민원에 불허가 처분에 따른 패소 등 여러가지가 있는데 집행부는 어떠한 유형인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어 최 의원은 “패소한 건에 대해서는 담당직원에게 책임을 추궁해야 하며, 구상권 등 문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완주군 관계자는 “업체측에서는 대형 로펌을 이용해 고액을 부담 하더라도 경쟁을 하기 때문에 행정은 불리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며 “소송사건이 발생되면 일단 감사원 감사, 전북도 감사. 자체 감사 등 엄격히 감사해 그에 상응하는 벌을 주고있다”고 답했다.

 완주=배종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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