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언론 조례, 시민단체도 비판의 목소리
익산시의회 언론 조례, 시민단체도 비판의 목소리
  • 익산=김현주 기자
  • 승인 2017.11.19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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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의회가 지난 10일 개정한 ‘언론 조례’ 에 대해 언론계는 물론 시민단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익산시청 출입기자단은 지난 13일 “익산시의회의 언론악법을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이어 한국기자협회도 15일 익산시의회가 개정한 언론 조례를 규탄하는 성명서 발표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이에 앞서 법조계에서도 “(익산시의회의)개정 조례가 언론사와 취재기자의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하고 일반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어 위법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여기에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민언련)도 논평을 통해 “관련 조례는 형벌적 조항만을 강화해 좋은 의미는 퇴색시키고 언론 길들이기를 위한 의회의 담합이라는 비판을 만들었다”는 논평을 내놨다.

 언론 조례를 개정한 익산시의회 내부에서도 “이번 조례가 지나치게 강화된 측면이 있어 취재활동을 제약할 소지가 다분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언론 조례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출입기자단과 법조계, 한국기자협회, 민언련 등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지역사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익산의 한 시민단체 고위 관계자는 “언론인들은 국민과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맡은 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시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해야하는 것인데 시의회가 언론의 영역을 과다하게 침해해서는 않된다”고 지적했다.

 익산=김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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