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범죄 창구, 채팅 애플리케이션
청소년 성범죄 창구, 채팅 애플리케이션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7.11.19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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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팅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이 조건만남, 성매매 등 각종 범죄 창구로 전락하고 있다. 특히 각종 채팅 앱을 이용해 ‘조건만남’이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별다른 성인 인증 절차가 없어 청소년들이 무방비로 노출된 실정이다.

 이 같은 채팅 앱을 통한 범죄는 무엇보다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끊임없이 악용되고 있다. 상대방과 익명으로 대화한 뒤 내용을 삭제하면 추적이 어려울뿐더러 대화내용조차 대부분 은어로 이루어지다 보니 단속에는 한계가 있다. 때문에 채팅앱을 통한 범죄가 시간이 지날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대책은 미미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실제로 조건만남을 미끼로 성인 남성을 유혹해 돈을 갈취하려 한 10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익산경찰서는 지난 10일 A(18)양과 B(18)군 등 3명을 특수강도 미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채팅 앱을 통해 조건만남을 하겠다고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한 뒤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9월 20일 전주지법에서는 채팅 앱으로 만난 가출청소년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수차례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A(39)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이처럼 각종 범죄가 채팅 앱을 통해 활개치고 있지만 성별과 이름만 입력하면 청소년들도 가입할 수 있고 이를 방지할 특별한 제재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대부분 채팅 앱 다운로드 제한이 나이 제한이나 인증 강화가 미비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다.

 지난 6일 국회 김승희(자유한국당)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청소년 성매매 알선 및 유인행위 신고 건수’를 보면 2014년 666건, 2015년 1091건 지난해 2615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 제출 자료에도 2015년 287건, 2016년 388건, 2017년 8월 475건으로 청소년 대상 성매매 검거건수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김승희 의원은 19세 미만 위기 청소년 상당수가 조건만남 경험이 있으며 채팅애플리케이션(채팅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쉽게 조건만남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성매매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성범죄자 신고 포상금제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여성가족부가 지난 5월 발표한 ‘2016 성매매 실태조사’에서도 가출 등 위기를 경험한 청소년 173명 중 61.8%에 달하는 107명이 ‘조건만남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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