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거주자의 상세주소 등록·사용 쉬워졌다
원룸 거주자의 상세주소 등록·사용 쉬워졌다
  • 김경섭 기자
  • 승인 2017.11.19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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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역 원룸 등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동 주민센터에 한차례 방문으로 상세주소를 부여받을 수 있다.

 전주시는 19일 "독립된 가구로 생활하고 있는 원룸 등 다가구주택 입주민들이 건축물대장상 단독주택으로 동·층·호가 등록되어 있지 않아 발생하는 우편물 분실 등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동 주민센터에 전입신고시 맞춤형 상세주소를 부여하는 원스톱 처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세주소는 동·층·호가 등록되지 않은 원룸과 다가구 건물에 부여하는 법정주소이다.

 그동안 다가구주택 입주민들이 상세주소를 부여 받아 실제 사용하기까지는 거주자가 직접 도로명주소부서와 동주민센터를 총 3회 방문해 주소정정 신청을 해야 하는 불편이 많았다.

 그러나 원스톱 서비스가 시행되면서 시민들은 상세주소 부여를 신청하거나 주민등록표 주소변경을 위해 행정기관을 수차례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지게 됐다.

김종엽 생태도시계획과장은 "상세주소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며 "더 나아가 상세주소 직권부여와 연계해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도로명주소 사용에 한 치의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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