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약(타미플루) 건강보험 적용 알아보기
독감약(타미플루) 건강보험 적용 알아보기
  • .
  • 승인 2017.11.17 10: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Q. 저희 어머님께서 갑자기 38℃이상의 고열이 나서 병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의사선생님께서 ‘독감약’(타미플루)을 건강보험 적용하지 않고 전액 본인 부담으로 처방해 주셨는데 어떤 경우에만 건강보험이 적용 되는지 궁금합니다.
 

 A. 타미플루는 감기증상에 일반적으로 처방되는 것이 아니라 ‘독감’일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인 신생아(생후 2주 이상)를 포함한 소아와 성인의 인플루엔자 A, B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에 사용한 경우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하는 약제입니다.

 타미플루 약제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는 인플루엔자 주의보가 발표된 이후나 인플루엔자 검사에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경우의 고위험군 환자에게 2개 이상의 초기 증상과 고열이 발생한지 48시간 이내에 투여 시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다만, 입원환자의 경우 증상 발생 48시간 이후라도 의사가 투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투여한 경우에는 건강보험이 적용 됩니다.

 위에서 언급한 고위험군 환자는 ‘2주이상 신생아 부터 9세까지, 임신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대사장애, 심장질환, 폐질환, 신장기능장애 등의 환자’를 말하며 또한 초기증상은 ‘두통, 근육통, 피로감, 인후통, 기침, 객담, 비염, 콧물, 코막힘, 흉통, 안구통, 복통, 구토, 경련 등’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인플루엔자 주의보가 발표된 상황에서 65세 이상이신 어머님께서 고열이 나면서 두통, 기침이 있어 증상발생 48시간 이내에 병원을 방문하여 타미플루 처방를 받아 복용하셨다면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주지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