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 적재초과·주요법규 위반 차량 집중단속
익산경찰서 적재초과·주요법규 위반 차량 집중단속
  • 익산=김현주 기자
  • 승인 2017.11.16 16: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익산경찰서는 최근 경남 창원터널 앞 노상에서 적재함에 있던 기름통이 노상에 떨어져 화재가 발생해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 화물차량에 대한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음에 따라 중점 집중단속과 계도활동을 펼치고 있다.

 집중 단속은 화물차량 적재초과(적재제한위반), 적재불량(적재물 추락방지위반), 정비불량(타이어 불량) 등 교통법규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노경우 경비교통과장은 "교통사고로부터 시민의 안전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화물차량 등에 대해 교통법규 위반 행위 단속과 계도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익산=김현주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