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국유림관리소 관내(무주, 남원, 임실, 장수, 진안)에서 실시되는 이번 특별단속은 화목사용 농가와 소나무류 취급업체, 소나무류 운반차량이 집중 점검대상이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소나무류 이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소나무취급업체의 소나무류 이동경로 파악 및 불법 이동 여부를 단속하는 등 소나무재선충병방제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또 "소나무류 불법유통을 목격하거나 말라 죽어가는 소나무, 잣나무를 발견하면 가까운 지자체 산림부서나 무주국유림관리소 (063-320-3635)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무주=임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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