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전북은 위험수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전북은 위험수위
  • 청와대=소인섭 기자
  • 승인 2017.11.15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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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가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15일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천만 원 이상인 1만 941명의 명단을 시·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전북은 경기·서울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북지역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모두 1천5명으로 이들이 체납한 액수만 379억 4천300만 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법인은 246건으로 136억 6천600만 원을 체납했고 개인은 759명이 242억 7천700만 원을 내지 않아 명단에 올랐다.

전북지역의 이같은 수치는 경기-서울에 이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세 번째로 높은 것이어서 강력한 세금 징수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기도는 3천82건에 1천690억 6천600만 원이고 서울은 2천121건에 1천240억 2천4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인근 전남은 534건에 226억 6천800만 원, 충남은 676건에 250억 2천만 원에 머물렀다.

이처럼 지방세 고액 체납자가 많은 것에 대해 전북도는 경기 부진을 이유로 들고 숨긴 재산 등을 찾는데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이혜경 세정팀장은 “체납 공개 기준을 1천만 원으로 이상으로 높이다 보니 이같은 결과가 나왔지만, 지방세 징수율은 높은 편이다.”면서 “은닉 재산 등을 찾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전국 자치단체에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신용불량등록,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를 적극 시행하고 고액 체납자 특별전담반 운영, 체납자의 숨긴 재산 추적 조사강화 등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체납자가 세금누락 등 범칙혐의가 있으면 압수·수색 등의 범칙조사를 통해 지방세 법령 위반에 대해 엄격히 처분할 계획이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행정안전부 위택스(Wet ax)와 시도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와대=소인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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