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울뿐인 금연 아파트, 효과는 미비
허울뿐인 금연 아파트, 효과는 미비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7.11.15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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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한 ‘금연 아파트’ 제도가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됐으나 효과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는 금연 장소를 일부 공용 공간으로만 지정하는데 그쳐 아파트 곳곳에서 이뤄지는 흡연을 방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효성 있는 금연 아파트 정책을 위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15일 오후 2시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한 금연아파트. 아파트 곳곳에서는 금연 현수막, 현판 등이 설치돼 있었다. 하지만 그뿐이었다. 단지 내 화단과 지상 주차장에서는 어렵지 않게 담배꽁초를 찾아볼 수 있었다. 몇몇 주민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그대로 담배를 피우는 등 일반 아파트와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이 아파트 주민 김(57)씨는 “상식적으로 엘리베이터 나 복도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라며 “문제는 베란다와 화장실에서 흡연이다. 아파트 단지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으면 일반 아파트와 별로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금연 아파트 지정 시 금연 구역은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일부 구역만 한정된다. 층간 흡연의 주된 장소인 베란다, 화장실, 지상 주차장 등은 금연구역에서 제외돼 이름뿐인 흡연 아파트가 된 것이다.

 이에 흡연 단속을 나선 전주시 보건소도 난감한 상황이다. 현실적으로 금연 구역을 제외한 공간에서의 흡연을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전주시 보건소 관계자는 “단속이 중점이 되기보다는 성숙한 시민 의식이 필요하다”며 “금연 아파트를 돌며 계도위주로 매주 지도점검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아파트 거주 세대 과반의 동의를 받아 지정된 금연 아파트는 복도·계단·승강기·지하주차장 4곳 중 일부 또는 전체가 금연구역이고 이곳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한편 전북지역에서 금연 아파트로 지정된 곳은 총 12곳으로 전주 4곳, 김제 5곳, 군산 2곳, 완주 1곳이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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