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 사업자 요건 완화, 업계는 반발
엔지니어링 사업자 요건 완화, 업계는 반발
  • 이종호 기자
  • 승인 2017.11.15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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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 요건을 완화하고, 설계분야 사업수행능력평가(PQ) 세부평가기준을 내실화하는 정부의 제도 개선 방안을 놓고 업계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기술력이 미흡한 기업을 무분별하게 양산하고, 발주처의 로비 관행을 고착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각각 최근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과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안’에 대한 입법ㆍ행정예고를 했다.

산업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은 현행 사업자 신고를 위한 인력 요건을 엔지니어링 기술자 5명에서 3명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20일까지 접수받는다.

그러나 이들 개정안 공고 시작단계에서부터 반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우선 산업부 개정안에 대해서는 영세한 기업을 양산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역 내 상당수 기업이 영세한 상황에서 사업자 신고 요건을 완화할 때에는 수주경쟁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견해다.

국토부 개정안은 발주처의 재량 확대에 따른 로비문화 확산을 염려하는 분위기다.

업체 한 관계자는 “책임기술자의 기술능력 배점이 2점, 업무관리능력 배점이 1점이었는데 이를 통합해 3점을 주도록 개정한 것은 결국 기술능력 배점을 1점, 업무관리능력 배점을 2점으로 바꾸는 것과도 다름없는 발주처 재량 확대 조치”라며 “기술능력ㆍ업무관리능력 등급별 점수 역시 ‘이내’라는 문구가 포함되면서 발주처 재량을 확대하는 조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주처 재량 확대가 정부 계획대로 변별력을 키우게 될지, 아니면 업계가 우려하는 대로 로비관행을 확대시킬지는 불보듯 뻔한 결과 아니겠느냐”고 토로했다.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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