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어업 내 포획·채취 방법 제도 개선
마을어업 내 포획·채취 방법 제도 개선
  • 정준모 기자
  • 승인 2017.11.15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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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 섬지역 마을어업 내 포획·채취 방법이 스킨스쿠버까지 확대돼 어민들의 큰 호응이 예상된다.

‘마을어업’이란 어업인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해 자치단체장의 면허를 받아 평균 5~7m 이내 일정한 수면을 구획해 해삼과 전복 등 정착성 수산동식물을 관리·조성해 포획·채취하는 어업을 말한다.

 조업 시기는 3월 중순에서 11월 초까지로, 군산은 14개 어촌계가 64건에 1천191ha 해역을 허가받아 한해 평균 260여톤을 생산, 어민 소득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문제는 조업 방법.

마을어업 내 포획·채취가 잠수기 허가 어선이나 특별한 산소 호흡 장치 없이 바다에 잠수해 해산물을 캐내는 이른바 ‘나잠’만으로 한정됐다.

그러나 현실과 동떨어진 탓에 어장 내 스킨스쿠버를 이용한 불법 어로 활동이 공공연히 이뤄졌고 부작용도 잇따랐다.

산소통을 메고 마을어업 어장의 해산물을 몰래 훔쳐가는 도둑을 붙잡고도 어민들이 사법 당국에 신고하지 못해 벙어리 냉가슴 앓아야 하는 일이 심심찮게 발생한 것.

 설사 적발되더라도 명확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아 절도죄 대신 상대적으로 수위가 약한 수산업법(불법어업)이란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이러자 군산시 등은 해양수산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고 마침내 스킨스쿠버를 활용한 시험 어업이 최근 시행에 들어갔다.

어민들은 “스킨스쿠버로 마을 어업 포획·채취가 가능해져 마을어장 내 수산자원의 효율적 이용 관리가 가능하고 절도 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군산해경 한 관계자는“이 기회에 어민들이 애써 기른 해산물이 도난 당하지 않도록 사전 예찰 및 홍보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어촌게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입수한 지점만 확인해도 절도죄로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군산=정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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