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환경개선부담금 특별징수반 운영
장수군 환경개선부담금 특별징수반 운영
  • 이재진 기자
  • 승인 2017.11.1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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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수군이 환경개선부담금의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위해 지난 14일부터 오는 30일까지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자에 대해 읍면 합동으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군 환경위생과(과장 류지봉)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5천241건 1억3천800만원에 대한 징수를 위해 우선 체납자에 대해 납부고지서를 발송해 자진납세를 유도하고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고질적인 체납액을 일제히 징수 또는 압류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이종진 환경관리팀장은 "각종세금 체납자는 각종 보조 사업 대상자 선정 시 큰 페널티를 받게 되므로 체납액을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납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수=이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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