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촌오거리 사건’ 진범과 누명 벗은 최모씨 대면
‘약촌오거리 사건’ 진범과 누명 벗은 최모씨 대면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11.14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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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촌오거리 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된 김모(36)씨와 살인자라는 억울한 누명을 벗은 최모(34)씨가 법정에서 마주했다.

 14일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황진구 부장판사) 심리로 익산약촌오거리 살인사건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렸다.

 이날 법정에서는 이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최씨와 진범으로 지목돼 재판을 받는 김씨가 한 법정에서 만나는 상황이 연출됐다.

 익산약촌오거리 살인사건에 대한 지난달 17일 속행공판에서 김씨 변호인이 최씨를 증인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증인으로서 또다시 법정에 선 최씨는 “피고인 앞에서 증언이 꺼려지면 피고인과 분리해주겠다”는 재판부의 배려를 마다한 채 덤덤히 변호사와 검사의 물음에 답변했다.

 증인석의 최씨와 피고인석의 김씨는 30여분이 넘는 증인신문 동안 눈 한 번 마주치지 않았다.

 증언을 마친 최씨는 2시30분가량 방청석에서 이날 재판을 지켜봤다.

 증인 신문을 마친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소중한 생명을 잃게 했고 유족에겐 고통과 슬픔을 안겼다”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에 김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이 사건의 진짜 범인들을 밖에서 활보하고 다닐 것이며 이 상황을 보면서 웃고 있을 것”이라며 “살인범이란 누명을 써서 억울하고 1년 가까이 교도소에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공평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씨는 지난 5월 열린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김씨는 2000년 8월 10일 오전 2시께 익산 약촌오거리에서 택시 뒷좌석에 타 금품을 빼앗는 과정에서 택시기사(당시 42)를 흉기로 12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김씨는 용의자로 지목됐지만 2003년 물증 부족과 진술 번복 등을 이유로 기소되지 않았다.

 그러나 김씨는 지난해 11월 광주고법 제1형사부가 이 사건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복역한 최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된 뒤 경기도에서 4시간만에 체포됐다.

 김씨는 줄곧 “살인을 한 적이 없고 2003년 경찰 조사 때 인정한 살인 관련 내용은 부모의 관심을 끌려고 꾸민 이야기”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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