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지방세 징수행정 ‘엉터리’
전북도, 지방세 징수행정 ‘엉터리’
  • 정재근 기자
  • 승인 2017.11.14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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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지방세(도세)를 징수하면서 징수에 대한 결손처리액이 과다하고, 결손처분을 해 놓고도 재산조회 후에 징수할 뿐 아니라 잘못 부과한 과오납액이 2017년도 현재 2만9천471건에 41억7천100만원에 이르는 등 도세 징수행정이 엉터리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자치행정국에 대한 2017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허남주(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의원은 “전북도가 지방세(도세)를 징수하면서 징수에 대한 결손처리액이 62건에 34억7천600만원에 이르고 있다. 또 결손처분에 대한 이유가 대부분 재산을 취득했는데도 무 재산으로 되어 있는 등 징수행정에 허점이 드러났다.

특히 결손처분을 해 놓고도 재산조회 후에 징수한 세금이 1만313건에 10억800만원에 이르러 부실하게 행정집행해 온 것으로 밝혔다.

 허 의원은 “2017년도 현재 2만9천471건에 41억7천100만원이나 되는 세금을 잘못 부과해 도민들에게 행정의 신뢰는 무너지고 행정낭비와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며, “2016년도도 마찬가지로 3만8천413건에 51억6천만원, 2015년도에는 2만9천393건에 54억1천만원에 이르고 있다”며 징수행정에 대한 무능을 질타했다.

허남주 의원은 “결손처리를 한 후에 재산조회를 하고 징수를 했다는 것은 중대한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고, 징수확보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말”이라며, “결손처분을 하기 전에 재산을 조회해서 징수해야지, 결손처분을 하고 나서 재산조회를 하고 징수하는가?”라며 집행부의 안일한 징수행정을 꼬집었다.

 그는 또 과오납 등과 같은 “이런 엉터리 징수행정으로는 도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행정낭비와 불신은 결코 낙후전북의 불명에를 벗어 날 수 없다.”며, 총체적 부실징수행정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정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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