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업체 평가기준 달라진다
지역업체 평가기준 달라진다
  • 이종호 기자
  • 승인 2017.11.14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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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이 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및 적격심사 평가 항목 중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방법을 바꾼다.

지역업체를 판단하는 기준을 영업 소재지에서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소재한 업체로 변경하고, 소재 기간을 해당공사 면허 취득일부터 계산하도록 개정한 것이 핵심이다.

조달청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PQ심사 및 적격심사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방법 기준을 개정해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먼저, 지역업체 기준을 바꾼다. 현재 기준은 입찰공고일 현재 90일 이상 해당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및 도에 주된 영업소가 소재한 업체다. 조달청은 앞으로 기준 개정을 통해 입찰공고일 현재 90일 이상 해당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및 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소재한 업체로 변경한다.

지역소재 기간을 산정하는 방법도 바꾼다.

현재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기재된 지역과 최근 등록일자 이후 입찰공고일까지를 지역소재 기간으로 산정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자 이후 입찰공고일까지 일수로 산정하되,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ㆍ허가ㆍ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갖춘 기간만큼 인정하기로 했다.

지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 등기일자를 기준으로하며, 같은 시ㆍ도로 변경 등록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본점소재지 등기일 나라장터 신청방법은 나라장터에 접속해 나의나라장터→업체정보조회→입찰참가자격 변경ㆍ제조물품 갱신등록신청→본점소재지 등기일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후 조달청 조달등록팀에서 이를 검토한 후 승인하게 된다.

조달청 관계자는 “시설공사 지역업체 평가와 관련된 항목으로 시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법인사업자만 입력하면 되고 입찰참가자격등록 후 10년 이상 다른 시 도로 소재지를 이전하지 않은 업체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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