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산경찰서는 13일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내고 도주한 전주시 소속 공무원 A(38)씨를 특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후 11시 40분께 전주시 완산구 한 도로에서 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고 현장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 인근 CCTV를 확보한 후 11만여대의 차량을 분석해 용의자 차량을 특정하고 지난 10일 A씨를 검거했다.
경찰에서 A씨는 자신의 저지른 범죄 사실을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지인과 술을 먹고서 집으로 귀가하다 사고를 내고 그대로 달아났다”며 “공무원이란 신분을 가진 A씨가 순간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현장에서 도주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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