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집단 성폭행 10대들 항소심, 소년부 송치
여고생 집단 성폭행 10대들 항소심, 소년부 송치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11.13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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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고법 전주1형사부는 13일 술에 취한 동창생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17)군 등 청소년 6명을 전주지법 소년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전북의 한 시골 마을에서 술 취한 동창생 B양을 번갈아가며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군 등은 벌주 게임으로 B양을 만취하게 한 뒤 가위바위보로 순서를 정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1심에서 각각 징역 장기 7~5년 단기 5~3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과 학부모들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학업 의지도 보이고 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사회에 첫발을 내딛지도 못한 이들에게 개선·교화의 가능성은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으로서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소년부에 송치한다”고 판시했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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