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확정측량’ 기술심사제 도입 논란
‘지적 확정측량’ 기술심사제 도입 논란
  • 이종호 기자
  • 승인 2017.11.13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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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민간 전담으로 확정된 ‘지적 확정측량’ 에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심의기관 역할을 하는 ‘기술심사제’ 도입이 추진되면서 민간 측량업체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기술심사제가 도입될 경우 이중규제 논란은 물론 민간업체와 경쟁을 하던 LX가 새 감독ㆍ심사 기관으로 등장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지적 확정측량은 LX와 민간업체가 동시에 수행해 왔지만 내년부터는 민간으로 전면이양이 확정돼 있다.

이 때문에 ‘기술심사제’가 따라 줄어드는 LX의 입지를 기술심사제로 세워주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9월 국회에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이 발의돼 오는 20일께 국회 국토교통위 심의 테이블에 오를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지적 확정측량 기술심사 용어 정의 신설 △LX에 지적 확정측량 의뢰 근거 마련 △민간개방 이후 측량 불안정성 해소 등이 담겼다.

지적 확정측량이란 신도시 개발 등 사업이 끝나면 새롭게 바뀐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지적 측량을 말한다.

개정안의 골자는 민간이 전담하는 지적 확정측량에 새로운 심사 과정인 기술심사제를 도입하고, 사업성 부족 등으로 민간업체가 하기 어려운 지적 확정측량은 LX가 대신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측량업계는 현재에도 별 문제가 없는데, 민간 전담으로 먹거리가 줄어든 LX에 기술심사제로 새 일감을 만들어 주려는 게 아니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현재 지적 확정측량은 ‘측량 의뢰→수행→지적 소관청(지방자치단체) 성과검사’ 순서로 진행된다. 기술심사제 시행 후에는 ‘측량 의뢰→수행→LX 감독ㆍ심사→지적 소관청 성과검사’로 한 단계 더 늘어난다.

지난 2013년 말 대한지적공사(현 LX) 공간정보연구원이 발간한 ‘지적 측량성과 검사제도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민간업체 수행한 측량은 대부분 오차 범주 안에 들어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업체가 수행한 수치지적에서 오차로 판명나려면 ±10㎝ 벗어나야 한다. 하지만, 민간업체들의 오차는 평균 약 ±3.5㎝로 조사됐다.

기술심사제가 ‘이중 규제’라는 지적도 있다. LX에 지적 확정측량을 의뢰할 수 있는 근거 마련도 논란이다. 내년부터 지적 확정측량은 민간이 전담해야 하지만, 개정안은 LX도 측량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 방침과 맞지 않기 때문이다.

측량업체 관계자는 “똑같은 측량 결과를 LX와 지적 소관청이 순서대로 심사한다는 것은 모셔야 할 시어머니가 둘이 되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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