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때 인건비 못 받는 보육교사, 처우개선 시급하다
제때 인건비 못 받는 보육교사, 처우개선 시급하다
  • 김광수
  • 승인 2017.11.13 17: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해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로 약 27만명이 보육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가운데, 본 의원은 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육교사의 열악한 처우에 대해 시급한 대책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 산하 육아정책연구소의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어린이집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보육교사들은 평균 150만원 내외의 급여를 받고 있으며 가정어린이집 교사의 경우 평균 118만원으로 가장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은 주 6일, 1일 12시간 이상 운영해야 하는 특성상 일상적인 초과근무가 이뤄지고 있는데도 재정이 열악한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경우 초과근무수당조차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한다.

 정부는 보육의 질 향상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지만 열악한 보수에 더해 근무환경개선비라는 인건비 성격의 급여가 보육교사들에게 제때 지급조차 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다.

 본 의원이 지난달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를 진행하면서 보육교사의 근무환경개선비 실태를 파악한 결과, 신설 첫해인 2012년 15억원이던 부족분이 올해에는 305억원으로 20배나 증가했다.

 대부분의 시·도에서 근무환경개선비를 포함한 보육교사 관련 예산의 과부족예상액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일부 지자체에서는 예산 부족으로 인해 지급연기를 통보하는 등 벌써 미지급 사태 발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한 지자체에서는 어린이집 원장들에게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예산 부족으로 인해 9월분 근무환경개선비 일부만 지급하고 부족분과 10~12월 근무환경개선비는 내년에 소급해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공지사항을 보낸 바 있을 만큼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가 연례적인 과소편성으로 보육교사들은 고통을 받고 있다.

 한편으로 이번 국정감사에서 아동학대로 자격이 취소된 보육교직원이 해마다 증가해 최근 3년간 120명에 이르고, 아동학대 인증 취소 어린이집은 3년만에 3배 가까이 늘어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했다.

 자격 취소 보육교직원 4명 중 1명의 취소사유가 아동학대인 점과 더불어 평가인증 어린이집에서도 아동학대로 인한 인증 취소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에 대부분 동의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하루 8시간·주 40시간 근무지만, 보육시설 종사자들은 하루 10시간 이상, 방학도 없는 연간 300일 이상의 중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온종일 아이들을 안아주고 달래느라 무릎·허리가 안 좋아지고, 잠시 한 눈 파는 사이에 아이들이 다칠까봐 화장실도 마음 놓고 가지 못한다. 또한 아이들을 종일 돌봐야 하기 때문에 휴식시간과 점심때에도 쉴 틈이 없다.

 어린이집의 질 높은 교육서비스의 핵심은 교사의 자질이다. 그러기 위해선 보육교사의 자격요건과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 지금과 같은 열악한 급여와 처우로는 결코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렵다.

 보육교사의 열악한 처우 문제는 보육정책이 바뀌지 않으면 개선되지 않을 문제이다.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바꿔나가야 할지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

 보육에 대한 관심은 어린이집 사고 때마다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보육시설 평가인증에 대한 관심은 높은데 반해 보육의 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교사들의 처우에 관해서는 전혀 무관심하다.

 저출산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보육은 매우 중요한 국가과제이며 미래에 대한 투자이다.

 보육교사들은 미래세대의 올바른 성장을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현실은 열악한 근로환경에 처해 있다.

 열심히 일했는데 급여는 쥐꼬리만 하고 이마저도 제때 지급되지 않고 밀린다면 어느 누가 즐거운 마음으로 일할 수 있겠는가?

 인건비조차 제때 받지 못하고 있는 보육교사들에 대한 처우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보육의 질적 수준 향상의 첫 걸음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김광수<국회의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