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에 따르면 읍·면 합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징수기간에 맞춰 이달 초 체납자에 대한 행정처분 예고 886건과 최고서 5천567건을 일제 발송을 마쳤다. 또 전화 또는 문자발송, 거소지 방문 등을 통해 체납액 일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더욱이 재산 및 봉급 압류, 부동산 압류,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등 채납자의 채권 확보를 위한 행정행위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또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보관(야간) 활동과 경제교통과와 협업을 통해 30만원 이상 차량관련 과태료 등 체납차량 단속을 병행하고 있다.
이밖에도 군은 오는 29일에는 전국 일제단속 계획에 따라 순창 IC 및 관내 일원에서 자동차세 및 과태료, 통행료 체납차량, 불법 명의 차량 등 하반기 유관기관 합동 단속도 진행할 방침이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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