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언론악법을 규탄한다”
“익산시의회 언론악법을 규탄한다”
  • 익산=김현주 기자
  • 승인 2017.11.1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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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청 출입기자단 성명 발표
지난 10일 익산시의회 송호진 의원(정의당)이 발의한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수정 가결한 것과 관련해 지역 언론인들이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11월 12일자 8면, 14면 보도)

13일 익산시청 출입기자단 일동은 개인적인 사유로 자치법규를 개정한 것에 “익산시의회의 언론악법을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익산시의회가 개정한 이 조례는 언론매체가 보도 이후에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해당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 결정이 단 한차례라도 내려질 경우 1년 동안 익산시의 홍보비를 지원 중단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출입기자단은 성명서에서 “정정보도라 함은 언론의 잘못된 보도나 반론권 보장이 되지 않아 피해를 보게된 보도를 신속히 바로 잡기 위해 준사법기관인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언론과 구제를 신청한 당사자는 상호 합의를 통해 정정보도를 하게 되면 보도 사안에 대해 상호간 이견이 해소된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이어 “익산시의회는 이 같은 정정보도에 대해 1년간 홍보비를 지원·중단한 것은 초법적 발상”이라며, “상호간 합의를 해도 처분하겠다는 것은 상식을 벗어난 언론 악법이 아닐 수 없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이 조례가 시행되면 언론은 언론중재위의 권고나 합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게 된다”며 “결국 정정보도는 당사자간 민·형사 소송을 통해서만 가능해지는 모순을 안게 된다”고 강조했다.

 출입기자단은 “이 조례는 익산시의 홍보비 지원 중단을 익산시 관내 타 기관이나 시민 등 누구나 해당되도록 규정해 하는 것은 익산시 홍보비 사용 범위를 벗어나도 한참 벗어난 것이다”고 질타했다.

 또 “익산시의회가 제정한 이번 조례는 언론을 길들이겠다는 것이며, 당장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은 차기 지방선거에서 비상식적인 정치인의 공천을 배제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출입기자단은 이 같은 조례 개정에 대해 ‘언론 길들이기, 언론 재갈물리기’로 규정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강경하게 대응키로 의견을 모았다.

익산=김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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