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이 존중받는 사회의 조건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의 조건
  • 유장희
  • 승인 2017.11.12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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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勞動)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이며, 근로(勤勞)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의미하는 말로 노동과 근로를 우리는 혼용해서 사용한다. 그런데 아직도 노동·노동자라는 표현에 사회 일부에서는 거부감을 나타내는 경향이 없지 않다.

 세상이 많이 변하고 있다.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현황판이 부착되어 있고, 고용노동부 장관실에는 고용노사현황판을 설치하여 노동에 대한 각종 현안을 체크하여 노동정책의 자료로 활용하려는 의지가 엿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정책공약으로 노동존중 사회실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임기 내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근로감독강화, 노동기본권 보장, 미조직노동자의 권익보장 등 신성한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는 사회를 추구하고 있는 것 같다.

 지난 10여 년 동안 보수정권은 노동조합에 대한 물리적 공격과 함께 “귀족노동자”담론(談論)을 통해 노동조합 운동을 이데올로기(ldeologie)적으로 충돌시켰고 이로 인해 노동운동은 사회적으로 고립되었으며 미조직 노동자에게는 부담스러운 존재로 인식됨으로 해서 노동의 양극화 및 노사관계의 양극화를 초래하면서 퇴보해 왔던 노사관계에 새로운 개혁의 바람이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것을 느끼게 한다.

 노동의 대가(代價)를 공정하게 보상받는 나라다운 나라를 위해서는 대화와 타협으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여야 한다.

 지난 9월 말 노동단체에서 제안한 노동존중사회의 실현과 소득주도 성장 그리고 노사정간 신뢰 확장 및 한국사회의 대전환과 노사정 공동선언을 위한 “새로운 형식의 사회적 대화기구”제안은 현실을 직시한 노동운동의 참다운 발상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직접 사회적 대화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

 노동관련 적폐는 청산되어야 하며, 최근 공공기관 등의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정부의 의지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이제 노동운동도 기득권을 버리고 사회적 책임을 함께 할 때 노동이 존중받는 진정한 사회가 실현되리라고 생각한다.

 부당한 것을 바로 잡는 일 역시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건설하는 첫 걸음일 것이다.

 노동계가 노사정위에 복귀하지 않고 있는 불신의 이유를 위정자들은 인식하여야 하며, 지난 정부에서처럼 정부정책의 협조기구가 아니라 노·사 및 정부가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노동정책 및 이와 관련된 경제·사회정책 등을 협의하는 진정한 사회적 합의기구로 재탄생 되어 국정파트너 관계를 복원시켜야 한다.

 기득권층 및 조직 내의 갑질문화, 회사 그리고 정부 각 부처의 갑질문화 등 아직도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갑질문화의 적폐를 반드시 청산하고 또한 노동사회에서 일어나는 병폐(病弊)도 척결되어야 한다.

 노동자도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에 걸맞게 이제는 변화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일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경제와 사회 모든 영역에서 불공정과 특권의 구조를 바꾸겠다”고 강조한 바 있고, 국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한다고 표방한 것은 “사람중심 경제”를 위한 새 정부의 추진의지로써 이를 실천으로 옮겨질 때 비로소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가 실현되리라 믿는다.

 유장희<한국노총 전북노동교육상담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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