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 (2017. 9. 29 국립산림과학원고시 제2017-09호)에 따라 제재목 중 구조용재는 올해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수장용재와 일반용재는 추후 단계적으로 각각 2018년 4월 1일, 2018년 10월 1일에 시행된다.
하헌경 정읍국유림관리소장은 "관내 제재목 생산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품질단속에 대한 집중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해 목재제품에 업체의 이해도를 높이고,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유통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단속대상 목재제품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규격과 품질기준을 정한 제재목(구조용재), 방부목재, 난연목재, WPC,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OSB,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탄」총 15개 품목으로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수입·유통되는 제품들이 해당된다.
한편, 정읍국유림관리소는 우리관내 등록된 127개 업체 중 제재목업체는 94개 업체로 연말까지 안내문발송 및 현장 홍보 계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정읍=강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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