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는 10일 A(18)양과 B(18)군 등 3명을 특수강도 미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어 B군에게 흉기를 휘두른 C(37)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양 등은 이날 오전 2시 23분께 익산시 평화동 한 모텔에서 C씨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C씨에게 성매매를 제안하고 모텔로 부른 뒤 B군 등이 따라 들어와 협박하는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B군 등은 “300만원을 주지 않으면 미성년자 성매매로 신고하겠다”고 C씨를 협박했다.
이에 C씨는 주차장으로 따라오면 돈을 주겠다며 B군을 유인한 뒤 차에 있던 흉기를 꺼내 B군에게 휘둘렀다. 이 과정에서 B군이 상처를 입기도 했다.
경찰은 인근을 지나던 배달원의 신고로 현장을 출동, 몸싸움을 벌이던 이들을 붙잡았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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