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제정 13일 공포
부안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제정 13일 공포
  • 이방희 기자
  • 승인 2017.11.12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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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안군이 급격한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부안 in(人) 전입장려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부안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13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자는 전입일 기준으로 직전 주소지를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두고 있다가 군에 전입한 세대원, 군 소재 군부대에서 복무 중인 장교·부사관·사병, 1년간 전입실적이 5명 이상인 기관·기업체·군부대 등이다.

 지원내용은 전입세대원당 전입 후 6개월 경과시 온누리상품권 20만원 상당을 지원하고 2년이 경과하면 추가로 30만원을 지급한다.

 또 전입세대원당 쓰레기봉투 20리터 10매를 전입 즉시 지원할 예정이다.

 전입 군 장병에게는 전입 후 6개월 경과시 현금 20만원을, 1년간 전입실적이 5명 이상인 기관·기업체·군부대에게는 1명당 온누리상품권 10만원을 지원한다.

 부안=방선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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