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공사 설립’ 법률안 발의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법률안 발의
  • 설정욱 기자
  • 승인 2017.11.12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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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과하면, 내년 1월께 공사설립추진단 구성, 내년 6월 설립 완료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안을 담은 법안이 발의되면서 25년간 답보상태였던 새만금사업 본격 개발에 대한 반등의 신호탄이 될지 주목된다. 10일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새만금개발공사를 신설하는 내용의 ‘새만금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4개 정당 국회의원 15명은 공동발의에 이름을 올렸다.

설립자본금은 최대 3조 원으로 하고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출자하게 된다. 내년 초기 자본금은 현금과 현물출자(매립면허권) 등 2조 원에 달할 전망이다.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5배 범위 내에서 공사채 발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대 10조 원대 사업이 예상된다.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께 공사설립추진단을 구성, 내년 6월 설립 완료될 가능성이 높다. 공사에 대한 관리 감독은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담당하고, 사업계획과 사업에 관한 사항은 새만금개발청이 맡게 된다.

새만금개발공사가 설립되면 우선 국제협력용지 200만 평의 매립 공사부터 출발한다. 국제협력용지는 수변도시를 목표로 꾸며질 예정이며 관련 예산만 1조 원으로 추정된다.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매립도 개발공사가 주도한다. 다만 2023년 잼버리 대회까지는 농어촌공사가 사업을 맡고 대회가 끝나면 새만금개발공사가 인수해 공사를 진행한다는 복안이다.

또한 대규모 부지와 관광자원이라는 새만금의 이점을 활용해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관광사업 등도 추진될 것으로 알려졌다.

새만금개발공사 청사가 들어설 장소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현재 세종시에서 전북으로 청사 이전을 추진하는 새만금개발청과 동반 입주 가능성도 열려 있다.

새만금개발공사의 정확한 추진 개요와 일정은 이번달 예정된 새만금위원회 상정을 거쳐 확정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새만금개발은 전북지역의 성장 거점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과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국책사업이다”며 “새만금개발공사가 선도사업 추진을 통해 성공사례를 창출하고 후속개발과 부대사업을 병행 추진하면, 새만금을 동북아 환황해권 중심지로 조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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