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1형사부(장찬 부장판사)는 10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노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월에 벌금 3천80만 원, 추징금 1천54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노씨는 도의원 시절인 지난 2012∼2014년 재량사업비로 추진된 아파트 체육시설 설치사업을 A업체에 맡긴 뒤 리베이트 명목으로 1천54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사결과 노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가구업체와 A 업체가 공사계약을 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리베이트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지방의회 재량사업비 집행과정에서 업체에 뇌물을 요구하다시피 한 점, 범죄 은폐시도를 하려 하고 지방의원으로서 예산을 사유화하려 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의 형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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