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선관위 통장대상 선거법 안내
정읍시선관위 통장대상 선거법 안내
  • 정읍=강민철 기자
  • 승인 2017.11.10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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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진광철)는 10일 제7회 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해 정읍시 통장들에게 선거법 강연을 했다.

정읍시선관위는 정읍시 시기동과 연지동 통장들을 대상으로 지방선거에서 나타나기 쉬운 선거법 위반행위를 사례위주로 설명하고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안내했다.

특히 최근 당내경선을 겨냥한 당원모집과 관련해 당비대납이나 당원모집을 대가로 금품, 향응제공 등에 관여되지 않도록 당부했다.

 정읍=강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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