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도교육청은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로부터 감사요청이 왔고 해당 사안을 검토해 본 결과, 감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유가족 측이 제기한 민원 내용을 중심으로 사건 처리 과정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유가족 측은 지난달 11일 전북도의회를 방문해 학교와 도교육청의 형식적인 행정처리에 불만을 쏟아내며, 도의회의 조사특위를 통한 진상규명 등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해당 중학교 학교폭력위원회는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7명에 대해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 가운데 1명 학생은 학교징계위원회에서 ‘전학처분에 대한 재심청구’를 인용, 해당 학교에 학폭위를 다시 열 것을 권고했다. 재차 열린 학폭위(11.7)에서는 가해 학생의 강제 전학 처분을 취소하고 출석정지 10일의 처분을 내렸다.
한편, 봉사활동 등의 처분을 받은 학생 2명도 재심을 청구해 오는 14일에 행정심판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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