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원전, 고창·부안군에도 지방세 배분·납부해야
한빛원전, 고창·부안군에도 지방세 배분·납부해야
  • 정재근 기자
  • 승인 2017.11.09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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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원자력발전소 가동으로 가장 많은 피해와 안전에 노출된 고창군과 부안군에도 지방세를 배분, 납부하도록 법률 개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현재 한빛원전은 발전소가 위치한 전남과 영광군에만 지방세를 납부해 오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방사선 비상방제구역 30km 반경에는 전남지역보다 고창군(성내면 제외)과 부안군(5개면) 등 전북의 면적이 더 넓은데다 온배수 피해와 송전탑 수 등 각종 피해는 전북이 더 많이 보고 있다.

 그런데도 각종 혜택이나 지원금은 전남보다 전북이 훨씬 적게 받고 있으며 특히 한빛원전의 지방세 납부는 전무한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고창과 부안지역은 방사선 누출시 대비 주민안전예산 확보가 전혀 없는 상태이며 비상계획구역 필요예산마저도 국비지원이 전무해 차별을 받고 있다.

 이처럼 잘못된 지방세 납부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3월 국회에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상임위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원자력발전소로 인한 위험은 시군이나 시도 경계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행정구역만으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취지로 개정을 신청했다.

전북도의회 장명식 의원(고창)은 "정부와 국회가 하루속히 영광 원자력발전소의 행정구역에 연연하는 비상식적인 지방세 납부제도를 개선하고 주민의 안전을 위해 관련 예산을 고창과 부안군에도 내도록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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