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인 넘어져 근로자 2명 추락해 숨져
크레인 넘어져 근로자 2명 추락해 숨져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7.11.09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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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서도프라자 인근에서 카코크레인 전복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경찰관계자들이 일대를 통제하고 있다. 이 사고로 크레인에 탑승해있던 2명이 사망했다./김얼기자
 건물 8층 높이에서 크레인을 타고 외벽 작업을 하던 노동자 2명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9일 오전 10시 26분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한 상가 건물에서 크레인을 타고 외벽 보수 공사를 하던 근로자 백모(53)씨 등 2명이 크레인이 넘어지면서 30m 아래로 추락했다. 크레인에서 추락한 근로자 백씨와 이모씨(54) 등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이들은 고층에서 작업할 때 쓰이는 고소작업차 지지대 끝에 달린 바구니에 타고 작업을 하다 이를 받치던 크레인이 쓰러지면서 변을 당했다. 46m가량 뻗은 지지대가 땅으로 떨어졌으나 다행히 공터로 떨어져 추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하마터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한 사고였다.

 실제로 이날 경찰은 현장을 확인과 고소작업차 기사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한 결과 전복된 차량은 작업 변경이 25m에 불과했으나 이를 어기고 35m까지 무리하게 늘려 크레인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쏠려 쓰러지면서 이 같은 참사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공사 관계자들은 도로점유 신고도 하지 않고 공사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작업반경 등 안전수칙을 제대로 준수했으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무리하게 높이를 올려 차량 무게 중심이 한쪽으로 쏠린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추가로 파악한 뒤 고소작업차 기사 입건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같은 크레인 사고는 매년 끊이지 않고 발생해 인명피해를 낳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전국 ‘크레인 관련 산업재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5월까지 크레인 관련 사고로 발생한 산재 건수는 총 4천67건으로 이 중 194명이 사망하고, 3천937명이 부상을 입었다.

 유형별로는 타워크레인 270건(사망 33·부상 252명), 이동식크레인 790건(사망 74명·부상 732명), 천장크레인 3007건(사망 87명·부상 2천953명)이다. 이 같은 사고는 대부분 안전불감증이 원인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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