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식은 사업체에 3대 기초고용질서(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최저임금 이상 임금지급, 체납임금 방지)를 확립해 노사 상생의 기틀을 잡고자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사단법인 대한노사발전연구원, 전북공인노무사회, 전라북도, 고용노동부관계자들과 업체대표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사)대한노사발전연구원 원장 겸 전북공인노무사회 회장인 윤진식 박사는 ‘사업장 노무관리의 기본은 근로계약서를 바르게, 제대로 작성하고 지키는 것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이 협약식을 계기로 노사가 공존공영하고 상생하는 계기가 되어 도내 전역으로 확산하였으면 한다’는 말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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