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의원, 종교인과세 필요성 주장
김진표 의원, 종교인과세 필요성 주장
  • 김완수 기자
  • 승인 2017.11.09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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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호남지역 지방회교육원 연합세미나 9일 전주태평교회 대예배실에서 실시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강연을 하고 있다./김얼기자
 종교인과세 관련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진표의원이 9일 전주태평성결교회 대예배실에서 개최된 ‘호남지역 지방회교육원 연합’ 세미나에서 특강을 통해 법안발의에 대한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김의원은 “이제는 종교인도 인식전환이 필요한 시기이며, 설령 세수에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사회구성원이라면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공평과세 원칙을 우선적으로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후 “최근 종교인과세 징수문제를 놓고 사회적 마찰과 비과세에 대한 비판여론이 급등하고 있는 등 사회적 시비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한국교회의 재정투명성이 우선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종교인과세 문제는 박근혜정부가 무슨 연유인지는 모르겠으나 강력하게 법안을 밀어 부치면서 졸속하게 추진돼 일부 종교단체로부터 반발을 증폭시켰다”고 지적한 후 “최근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종교인 과세법 조항의 시행을 2년 유예해 과세당국과 종교계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철저한 사전준비를 마치고 충분히 홍보해 처음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법이 연착륙하도로 하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는 이변이 없는 한 내년 1월1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종교인 과세 2년 유예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종교인 과세문제는 또 한번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하는 상황이다.

종교인 과세 개정안을 살펴보면, 국회는 2015년 12월 2일 본회의에서 종교인 과세를 명문화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존 소득세법 시행령의 ‘기타소득의 사례금’을 ‘기타소득 중 종교인 소득’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타소득 항목에 종교인소득이 신설된 것. 이처럼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어도 거둘 수 있는 세수는 크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여기에 종교인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 지급까지 시행된다면 세수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지난 50년간 말 많고 탈 많았던 종교인 과세가 어떻게 매듭지어 질지, 많은 이들의 이목이 국회로 집중되고 있다.

김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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