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 인터넷 매체 기자, 항소심도 벌금형
허위사실 유포 인터넷 매체 기자, 항소심도 벌금형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11.09 17: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기사로 작성한 인터넷 매체 기자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1형사부(황진구 부장판사)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전북 모 인터넷매체 편집국장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총선을 앞두고 ‘익산시 갑 국회의원에 출마한 모 후보가 무속인과 잦은 만남을 가져 구설에 오르고 있다’는 허위내용을 기사로 보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은 선거 하루 전 파급 효과가 큰 인터넷뉴스를 이용해 저질러졌다”며 “피해자가 해당 후보자가 허위사실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공직선거법 위반죄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쳐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정민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